2024년이 어느덧 한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2024년은 윤달이 끼어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라 366일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요 아직 24년도 10달이 남았습니다. 공휴일 및 황금연휴를 파악하여 남은 한해의 계획 다시한번 알차게 짜보는게 어떠할까요 2024년 Calender 1월1일 월요일 : 신정 2월 9일 금요일 ~ 2월 12일 월요일 : 설 연휴 + 대체휴일 3월 1일 금요일 : 삼일절 4월 10일 수요일 : 총선(국회의원선거) 5월 1일 수요일 : 근로자의 날(직장인만) 5월 6일 월요일 : 어린이날 대체휴일 5월 15일 수요일 : 석가탄신일 6월 6일 목요일 : 현충일 7월 8월 15일 목요일 : 광복절 9월 16일 월요일 ~ 9월 18일 수요일..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출산과 육아, 가족돌봄같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3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사에 다르면 재취업한 여성들의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8.9년에 달하고, 재취업에 성공해도 전과 같은 처우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의 현황을 보면 사무직, 전문가, 상용직, 전일제 일자리는 줄었고, 판매 서비스직, 임시직 자영업자, 시간제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도 4.3시간 줄었습니다. 결국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과 임금 격차같은 피해로 돌아오면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35년까지 남성의 노동시장 암쳐율과 같아지면 실질 GDP가 7%이상 성장할 것"으로..
가격이 5만원 안팎인 고급 텀블러 '스탠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텀블러계의 샤넬로 불리며 미국에서 마니아층을 보유한 '하이드로 플라스크'가 지난 1월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생활 속 럭셔리 제품을 찾는 '프티 럭셔리'와 핀환셩 소비가 해외 고가 텀블러의 인기를 이끄는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캠핑용품 업체 스탠리가 내놓은 텀블러는 북미 MZ 세대 사이에서 꼭 손에 넣어야 물건처럼 된 제품이고, 지난해 11월 화재로 전소한 차 안에 놓인 스탠리 텀블러를 열어보니 얼음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틱톡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최근에 텀블러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스탠리에 이어 지난 달엔 텀블러계의 샤넬로 불리는 '하이드로 플라스크'가 국내 정식 출..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바램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올해 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만 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23년 24년 만 0~11개월 70만원 100만원 만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23년보다 상향이 되었는데,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 모든금액을 받게되고, 기관에 보내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의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이 출생신고시에 같이 신..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개편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자녀장려금 기준도 24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격조건 ~2023년 2024년 소득기준(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재산기준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소득 구간은 7천만원 미만으로, 2가지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맞벌이, 외벌이 상관없이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신청기간 자..
기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단위로 5천만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24년 1월1일부터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한 부부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경우, 기존 5천만원에 1억을 추가 공제하여 부부합산기준 최대 3억원까지 세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존증여세 관계법령에 따르면 10년단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이 면제가 되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