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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바램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올해 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만 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23년 24년
    만 0~11개월 70만원 100만원
    만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23년보다 상향이 되었는데,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 모든금액을 받게되고, 기관에 보내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의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이 출생신고시에 같이 신청을 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시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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