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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개편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자녀장려금 기준도 24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격조건
~2023년 | 2024년 | |
소득기준(부부합산) |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소득 구간은 7천만원 미만으로, 2가지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맞벌이, 외벌이 상관없이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5월 중이며, 기한 외 신청시 10% 감액 후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
23년 하반기소득(반기신청)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
23년 연간소득(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8월말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25년 1월(5% 감액)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대상자는 연락이 오지만 안오는 경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경우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 고지를 받은경우
홈택스를 통해 접수
- 고지를 못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 전화접수
1544-9944 > 자녀장려금 신청 1번 > 주민번호 입력 > 인증번호 입력 > 접수완료
지급금액
외벌이가구 소득기준 |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 재산 기준 | ||||
기준 | 2,100만원 미만 | 2,100만원~7,000만원 사이 | 2,500만원 미만 | 2,500만원~7,000만원 사이 | 1.7억원 미만 | 1.7억~2.4억 사이 |
지급액 | 100만원 | 100만원-(총 급여액-2,100만원)X50/4,900 | 100만원 | 100만원-(총 급여액-2,500만원)X50/4,900 | 전액지급 | 50% 차감지급 |
소득세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이 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