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새학기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개통 운영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 1395,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운영, 상담 예약 문자 서비스 운영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카카오톡은 상시운영 상담인력 : 총 13명(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및 시도교육청 연계,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메뉴얼 안내,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기타 제반사항 1395 카카오톡 채널추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기간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안내 3월 4일 ~ 3월 22일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처리) 교육급여 지원대상 : 통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학생(시도교육청별로 상이) 지원내용 학교 지원금액 초등학교 연 46만 1천원 중학교 연 65만 4천원 고등학교 연 72만 7천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느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신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 공정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 엄정대응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기간 2월 26일 ~ 3월 29일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분류 내용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급식시설, 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봅 통합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매년 이용대상 확대 예정 연도 대상 2024년 1학기 초등학생 1학년(2700여곳 초등학교) 2024년 2학기 초등학생 1학년(전국 초등학교)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운영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합니다. 일부 게임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범위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게임 및 광고 선전물 내 표시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게임 광고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