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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바이삼셀린 2024. 3. 19. 05: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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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 공정성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가해학생 엄정대응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보호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 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 및 운영,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교육장 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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