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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기간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안내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처리)
교육급여
- 지원대상 : 통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학생(시도교육청별로 상이)
- 지원내용
학교 | 지원금액 |
초등학교 | 연 46만 1천원 |
중학교 | 연 65만 4천원 |
고등학교 | 연 72만 7천원 |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느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내외), 교육정화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사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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