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대통령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간이과세자인 소상공인 14만명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총 4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납부 사업자 유형 부가세 신고횟수 기준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연 1회 연 매출 1억 4천만원 이하 1.1~12.31 1.1~1.25 일반과세자 연 2회 연 매출 1억 4천만원 이상 1기 : 1.1~6.30 2기 : 7.1~12.31 1기 : 7.1~7.25 2기 :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연 4회 법인등록된 사업자 1기예정신고 : 1.1~3.31 1기 확정신고 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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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