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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통령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간이과세자인 소상공인 14만명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총 4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납부
사업자 유형 | 부가세 신고횟수 | 기준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간이과세자 | 연 1회 | 연 매출 1억 4천만원 이하 | 1.1~12.31 | 1.1~1.25 |
일반과세자 | 연 2회 | 연 매출 1억 4천만원 이상 | 1기 : 1.1~6.30 2기 : 7.1~12.31 |
1기 : 7.1~7.25 2기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연 4회 | 법인등록된 사업자 | 1기예정신고 : 1.1~3.31 1기 확정신고 4.1~6.30 2기 예정신고: 7.1~9.30 2기 확정신고 : 10.1~12.31 |
1기 예정신고 4.1~4.25 1기 확정신고 7.1~7.25 2기 예정신고 10.1~10.25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에 연간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적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의 해야할것은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은 사업이 잘되어 일반과세로 전환이 될 때 추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부가세 납부기준
연매출 | 부가세 |
~4,800만원 | 면제 |
4,800만원~1억 4,000만원(종전 8,000만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줄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입대업 | 40% |
그밖의 서비스업 | 30% |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연초에 전년도 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건 부가세만이지,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이점 참고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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