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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있습니다.

     

    • 2021년 32,605건
    • 2022년 30,771건
    • 2023년 40,418건

     

    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 12조 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시 정학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방식

     

    진료 접수시 신분증을 제시 합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19세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이 없더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삼성월렛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총선에서도 사용하였고, 요양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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