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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중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가 같이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게 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통상입금이 500만원으로 동일하고 출산 후 6개월간 동시에 썻을 경우
개월수(단위:만원) | 아내 | 남편 | 합계 |
1개월 | 200 | 200 | 400 |
2개월 | 250 | 250 | 500 |
3개월 | 300 | 300 | 600 |
4개월 | 350 | 350 | 700 |
5개월 | 400 | 400 | 800 |
6개월 | 450 | 450 | 900 |
아내가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남편이 500만원인 경우
개월수(단위:만원) | 아내 | 남편 | 합계 |
1개월 | 200 | 200 | 400 |
2개월 | 250 | 250 | 500 |
3개월 | 300 | 300 | 600 |
4개월 | 300 | 350 | 650 |
5개월 | 300 | 400 | 700 |
6개월 | 300 | 450 | 750 |
부부가 통상임금이 500만원으로 동일한데 아내가 3개월을 먼저 쓰고 복직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3개월 쓸 경우
개월수(단위:만원) | 아내 | 남편 | 합계 |
1개월 (육아휴직급여) |
112.5 | 112.5 | |
2개월 (육아휴직급여) |
112.5 | 112.5 | |
3개월 (육아휴직급여) |
112.5 | 112.5 | |
4개월 (아내소급적용) |
87.5 | 200 | 287.5 |
5개월 (아내소급적용) |
137.5 | 250 | 387.5 |
6개월 (아내소급적용) |
187.5 | 300 | 487.5 |
부부가 같이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쓰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초기 3개월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받다가 남편이 쓰게되면 1~3월까지 급여를 일반육아휴직급여로 받다가, 남편이 쓴 시점(아내는 복직) 부터 6+6으로 간주하여 1~3월에 빠진 금액만큼을 4~6개월차에 소급적용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승인이 떨어지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지급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1회)
- 통상 입금 증명자료
- 육아 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참고사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 복직한 후 급여에서 정산이 되고, 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를 통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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