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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중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가 같이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게 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통상입금이 500만원으로 동일하고 출산 후 6개월간 동시에 썻을 경우

     

    개월수(단위:만원) 아내 남편 합계
    1개월 200 200 400
    2개월 250 250 500
    3개월 300 300 600
    4개월 350 350 700
    5개월 400 400 800
    6개월 450 450 900

     

    아내가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남편이 500만원인 경우

     

    개월수(단위:만원) 아내 남편 합계
    1개월 200 200 400
    2개월 250 250 500
    3개월 300 300 600
    4개월 300 350 650
    5개월 300 400 700
    6개월 300 450 750

     

    부부가 통상임금이 500만원으로 동일한데 아내가 3개월을 먼저 쓰고 복직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3개월 쓸 경우

     

    개월수(단위:만원) 아내 남편 합계
    1개월
    (육아휴직급여)
    112.5   112.5
    2개월
    (육아휴직급여)
    112.5   112.5
    3개월
    (육아휴직급여)
    112.5   112.5
    4개월
    (아내소급적용)
    87.5 200 287.5
    5개월
    (아내소급적용)
    137.5 250 387.5
    6개월
    (아내소급적용)
    187.5 300 487.5

     

    부부가 같이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쓰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초기 3개월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받다가 남편이 쓰게되면 1~3월까지 급여를 일반육아휴직급여로 받다가, 남편이 쓴 시점(아내는 복직) 부터 6+6으로 간주하여 1~3월에 빠진 금액만큼을 4~6개월차에 소급적용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승인이 떨어지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지급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1회)
    • 통상 입금 증명자료
    • 육아 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참고사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 복직한 후 급여에서 정산이 되고, 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를 통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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