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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28일부터 13일간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날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 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벽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소화하면서 민주당과 야당 대표 비판에 시간을 할애하였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투표일
- 사전투표 : 4.5(금)~4.6(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 4.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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