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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차 사업(22년 8월~23년 8월)을 통해 총 9만 7천여명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았고, 이번 2차 사업은 기존 대비 월세 한도액을 10만원 인상하는 등 추가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의 청년
-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중위소득 60%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2.26(월) ~ 1년간
- 지급기간 : 2024.3월~1년간 수시지원(~26년 12월까지)
- 지급일 : 매월 25일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선택서류(부모님 임대차계약서, 분양권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빙서류, 전대차 계약서, 입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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