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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1~3/15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드이 적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종료 후 지급 요건을 심사하고 6월말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

     

    •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약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수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하반기소득(반기신청) 24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
    23년 연간소득(정기신청) 24년 5월 1일 ~ 5월 31일 8월말
    기한 후 신청 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5년 1월(5% 감액)

     

    자녀 장려금의 신청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수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환산근로소득)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전화(보이는 음성) :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자주찾는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 앱 설치필요)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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