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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 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천명으로 추정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기간이 8개월~1년이 걸리는데 채무자가 이틈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가능
- 오프라인 : 양육비 이행관리원 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 1통, 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 양육비 산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