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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훈련등을 지원하고 취업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올해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지자체 :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유형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정시간 프로그램 이수시 월 50만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세~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지원규모 :9천여명
신청방법
지자체 선정(신청)을 통해서 해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청년을 발굴하게 되고, 이후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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