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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소득도 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통장으로 만기 시 원금과 이자 외에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10만원에서 50만원 저축 시 은행 이자와 추가로 소득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인 청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3년을 채우고, 근로소득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저축시 최대 144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발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 중위소득 50%~100% : 10만원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꼐획서 제출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겨름,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기간 : 24.5.1(수) ~ 24.5.21(화)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도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거소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 기타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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