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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8일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0곳을 추가지정해 기존 시속 30km던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고위험이 큰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가 주택가 등에 있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지정하고,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등이 대상이고, 기존에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20km구간은 123곳에서 50곳이 추가되 173곳이 되었습니다.
스쿨존 규제 강화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성토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차도, 아이도 다니지 않는 밤늦은 새벽시간에 속도제한을 두는것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실용적이고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할수 있도록 조금만 더 천천히 지켜보는건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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