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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년, 신혼 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아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구에게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며 태아 수에 비례합니다.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무주택가구
- 2025년 1월 1일이후 입양한 무주택 가구
- 다문화가정 :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출생아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 출생아와 부모는 동일한 주문등록상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주택은 서울의 전세가 7억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 SH, LH, 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신청방법
- 지원시기 : 2025년 1월 1일기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이로부터 6개월 내
-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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