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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9월부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 비'를 지원하며,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연도 3인 4인 5인 6인
    23년  6,652,224원 8,101,446원 9,496,032원 10,841,972원
    24년 7,071,986원 8,594,870원 10,043,603원 11,427,554원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우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

     

    지금방식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 지원(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범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매월 1일 ~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사회보장 결정통지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하루 4시간까지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심야시간만 제외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2024년 7월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의 연령과 지급가능 범위가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24개월~48개월까지 대상으로 하고, 친족관계 뿐만아니라 이웃까지 포함되고,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에게도 1명당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정책 공지가 뜨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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