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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출산장려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자녀 1명당 현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국가소멸'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나서서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강력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수준으로 OECD중 최하위입니다.
정부의 저출산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이런 상황에 민간기업이 출산 가정에 1억원씩 지원하는 차격 정책을 발표하자 국가도 못하는것을 기업이 하고있다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기에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 이었습니다.
만약 1억원을 보수로 받게 될 경우, 직원의 소득이 1억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에 따른 세금부과가 38% 이상이 될수 있어, 지원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로 1억원을 자녀에게 주게 된다면, 수령자는 증여세율 10%만 내면 되지만, 회사입장에선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세부담이 반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직원의 출산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은 후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기업입장에선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하여 비용처리가 되고, 수혜자 입장에선 비과세가 되어 받은 출산 장려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이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월 20만원 비과세' 규정을 '출산 후 2년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개정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9월 국회를 통해 소득제한이 있는지 등 더 자세한 법안을 살펴보아야겠지만, 출산율이 급감하는 만큼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도 기업에서의 악용의 소지를 막는 방안도 필요할거 같습니다.(기업의 비용처리를 육아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직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