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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회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실생활 관련 8개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부담금 내용
    영화관람료 입장권 부담금(관람료의 3%) 폐지
    전력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에 포함 단계적으로 1%p 인하, 현재 3.7%, 24.7~ : 3.2%, 25.7~ : 2.7%
    출국납부금 : 항공요금에 포함 4,000원 인하(11,000원 → 7,000원)
    면제대상 확대(2세 → 12세)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발급비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면세
    여행증명서 면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자동차보험료 포함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 → 0.5%)

     

    기업경제활동 촉진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 폐지 및 감면
    부담금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 부과 폐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비율 부과 24년 사업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 소유자 부담 영세사업자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적용대상 확대(연매출 600억 → 1000억원)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시 부과 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 → 20% 부과요율 인하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부과대상에서 제외

     

    •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는 13개 부담금 폐지

     

     

    시행령 개정사항은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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