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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측,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Ⅰ,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서비스 제공
-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Ⅱ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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